오는 15일~24일까지 열흘간, 시설운영 및 아동의 생활 실태 점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24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100인 이상, 60~100인 미만 규모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가와 인권위원, 인권위 조사관 등 10여 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으며, 내일부터 열흘 동안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의 운영과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전반 등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단은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아동들의 퇴소 후 자립지원, 식생활과 영양상태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보장에 대해 인권위가 개발한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용 인권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생활규정, 이를 지원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안 등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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