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했다.

또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도록 했다

또한 이달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종합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여가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종합평가와 안전 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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