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를 보살펴야 하는 지위를 망각…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수년 동안 시설 내 여성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전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씨(45)와 같은 재단 보호작업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조씨 등에 대한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면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사진 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시설 내 여성장애인 4인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자림재단 직원들은 지난 2012년 7월 시설 내 여성거주인들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후 전라북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응해 왔다.

당시 대책위는 원장 조 씨가 같은 재단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1992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시설 여성장애인들을 성폭행 했고, 김 씨 역시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성폭행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씨와 김 씨는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도 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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