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지침’ 오는 29일부터 적용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 아담(Code Adam)’제도 등을 담은 ‘실종예방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실종예방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수색·출입구 감시·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해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실종아동 등이 신고 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관리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해 실종아동 등의 신고즉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되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해 출입자의 감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전 종합적인 사전안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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