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토론회… 비자의 입원,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역할 논의

우리나라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75.9%가 강제에 의한 비자의 입원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9%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입·퇴원과 관련된 진정 사건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약 55%/1,178건)으로 비자의 입원 등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2012년 8만569인으로, 이 가운데 자의입원이 24.1% (1만9,441인)이고, 입원환자의 대부분인 75.9%(6만1,128인)가 강제에 의한 비자의 입원을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비율 20%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선진국의 약 50일 미만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31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인권위는 “설립 초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 해소를 위해 각종 법제와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해왔지만, 지난 3년간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의 입원제도는 우리나라가 2009년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장애계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오는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의 쟁점 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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