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 33개 가맹단체 일동

<성명>장애인체육을 위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해 장애인체육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고갈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장애인 체육인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에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체육인을 비롯한 범체육계의 반대로 개정안이 철회된 역사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또다시 동일한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도전과 극복정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온 장애인선수들과 체육단체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 일부 국회의원과 안전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가 체육재정의 86%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젖줄인데, 그 핵심 수입원인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한다면 기금수입이 45% 이상 감소하여 기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밑바탕이 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열악한 체육재원을 강제로 빼앗아 지방자치단체의 명분없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얄팍한 술책을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 체육단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 모든 장애체육인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3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 33개 가맹단체 일동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조정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펜싱협회, 대한장애인승마협회, 대한장애인골프협회,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대한농아인체육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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