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고·인증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될 수 있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홈페이지로 신고·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내용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지역·시기·활동 유형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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