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 17개 단체 성명서

에스오엘복지재단 유효봉 대표 및 관계자의 거주인 폭행·횡령에 대한
검찰 처분과 경상북도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입장
생활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구미판 도가니 사건’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 즉각 폐쇄명령하고 탈시설 대책 마련하라!

지난 8월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들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장애인복지재단 유효봉 대표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상습 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금한 장애인에게는 설탕물 외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차례나 폭행 및 감금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가혹 행위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복지재단은 재단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 200여만원, 후원금 8천 800여만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빼돌렸으며,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입소 장애인 32명의 통장에서 1천 78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한 적도 없는 Y씨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효봉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시설 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유착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유린,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애인 신체 제약에 대한 규정 및 감독 등이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데 크게 모자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복지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4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이달부터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단체의 재무회계 관리와 인력후원금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이 구미시에 있는 어느 한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경북은 50여개가 넘는 거주시설에 2,29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포항, 경주,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서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총체적 부정과 비리에 엮인 관련자들을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에스오엘복지재단의 이사진 전원 해임, 법인해산, 그리고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드러난 법인 산하 시설 폐쇄를 즉각적으로 명령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경상북도 소재 모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에스오엘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폐쇄를 즉각 명령하고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에스오엘복지재단의 인권침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횡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연루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검찰 수사를 통해 횡령이 드러났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에스오엘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라!
넷째, 에스오엘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솔장애인생활시설’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참가하는 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생활 및 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라!
다섯째, 경상북도는 문제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뿐아니라 도내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자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수립하라!

끝으로, 우리는 도가니 사건 이후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활동해 왔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의 시설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활동할 것이며, 경북지역의 뿌리깊은 시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나갈 것이다.

2014. 8. 5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 경북도당,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대학교 장애인권사수대 레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도연합,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안동시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총 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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