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도별 인구 1,000인 당 의사수가 서울시는 2.7인인데 비해 세종시는 0.8인, 시·군·구별 인구 1,000인 당 의사수는 대구 중구 18인 대비 강원 고성군은 0.49에 불과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시·군·구 1,000인당 의사수, 대구 중구 18인 VS 강원 고성 0.4인… 57개 지역은 산부인과 없어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인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인으로 2인에도 미치지 못했다. 순위를 따져보니 서울이 2.7인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인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인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

▲ 인구 1,000인당 의사 수 시도별 순위.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3년 12월 기준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 인구 1,000인당 의사 수 시도별 순위.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3년 12월 기준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시·군·구별 인구 1,000인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1,000인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인이나 됐다. 이어 서울 종로구(15인), 부산 서구(11인), 광주 동구(10인)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걸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구 1,000인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인뿐 인 것으로 분석돼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의료기관 수에서 나타난다.

시·군·구별로 인구 1,000인당 의료기관 수를 계산해보면, 대구 중구가 2.84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서울 강남구 2.49개소, 서울 중구가 1.63개소로 3번째로 의료기관이 많았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영양군은 0.11개소로 나타났다.

▲ 인구 1,000인당 의료기관 수 시군구별 상위‧하위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4년 6월 기준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 인구 1,000인당 의료기관 수 시군구별 상위‧하위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4년 6월 기준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특히 내과 없는 시·군·구가 10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7곳 등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원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내과가 없는 시·군·구(10개 지역)는 인천 옹진군·강원 인제군·경북 봉화군·경북 영덕군·경북 영양군·경북 울릉군·경북 청송군·경남 산청군·경남 하동군·경남 함양군 등이다.

그밖에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는 324개소로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의 108배, 피부과 또한 1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이러한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_조정식·장하나·남윤인순·안규백·안홍준·문병호·이상직·황주홍·이목희·부좌현·김광진·박남춘)’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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