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의 상관관계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수가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 추진 정책’

▲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박정인 기자
▲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서울시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박정인 기자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조합)이 23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활동보조인 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 및 사회참여를 증가시켰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 및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등은 뒤로 밀려났다.

조합은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저임금과 노동시간의 지나 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350원 올랐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동결된 상태.

게다가 지난 2011년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장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은 노동시간제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간당 바우처로 일괄 계산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중개기관은, 관련 법규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기에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서는 매번 해가 바뀔 때마다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맞춰 재작성 된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도 수당을 보전 할 수 없기에 중개기관들은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고, 이러한 노동시간 제한의 결과로 활동보조인들의 월급이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덕규 조합원은 “정부가 활동보조인의 수가를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노동자의 권리를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와 따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개기관 또한 현행 제도를 지적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정부가 중개기관이라는 것을 끼워 넣으면서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용 당사자, 노동자, 중개기관 모두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개기관들은 단순히 단가 인상 입장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김 소장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의 바우처 단가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차수당 등의 지급은 어렵다.”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첫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원은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제공자로만 생각했다.”며 “활동보조인들의 반듯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느끼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과 임예슬 사무관은 “현장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게 사실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 등을 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 사무관은 활동보조 수가의 단계적 인상이 현재 가장 핵심 추진 정책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재정부처에 이를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고, 임금과 수수료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 실태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난 6월에 있었던 조합과의 간담회에서 활동보조 수가가 동결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오해가 다소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근본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축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족 이외에 노동자를 이용할 때 어떤 가치를 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활동보조인들이 현장의 실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활동보조인들이 현장의 실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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