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4인 검거, 902억 원 부당 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일~이달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인을 검거하고 11인을 구속했다.

집중 단속의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 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 감금·방치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에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 39개소에 대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다. 병원 운영, 환자 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 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인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을 통해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복지부·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요양병원 관련 불법 단속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시 112나,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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