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와 방향 점검 -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 인터뷰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통해 원활히 일상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아직 10년도 채 안돼서 그런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많은 문제들이 노출돼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 체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

이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 가족이자 친구로서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보조의 영역을 넘어 삶 전체를 돌보고 조력의 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간당 바우처로 계산되고 있으며, 시급은 8,550원, 25%는 중개기관의 수수료로 나가 75%인 6,413원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장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월 최대 208시간으로 제한했고 이에 활동보조인들의 월급이 내려가고 있다.

시급은 법정최저임금인 5,210원을 넘기고 있지만, 월평균임금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활동보조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득이나 낮은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활동보조인들이지만 오늘도 이용자 장애인에게 손과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활동보조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 장애인들에게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에게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활동보조인들의 현행 임금체계를 놓고 얘기가 많다. 어떤 상황인가?

▲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
▲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

 활동지원서비스가 현재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들의 임금도 역시 이분들이 시간당 한 주 또는 한 달에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급제 임금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간당 단가에 약 25% 정도는 중개기관의 관리운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시급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활동보조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개기관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 어떠한 문제가 있나?

중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영리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급여에 최대 25%까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활동보조인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 그리고 야간수당, 주말수당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지원 부분까지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은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간당 단가수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의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할까?

바우처를 도입할 때 사실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가장 부각됐습니다. 인프라를 시급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이 사실은 바우처라는 체계 안에서는 적정하게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바우처 시스템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 유연성이 높은 산업에서의 운영과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활동보조인단체에서는 월급제에 대한 주장들을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제 박사님이 현재 바우처 방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폐지 또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바우처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 처럼 짧은 시간 안에 공급기관을 급속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공급기관이 많이 생기면 양질의 경쟁이 일어나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와 노동을 공급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수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임금을 적게 받는데 좋은 서비스를 드리긴 사실 어려운거죠. 이것이 현재 바우처 구조 안에서는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약속했던 양질의 서비스 달성이 현재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 발굴에 몰두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활동보조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 모두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받고 처우도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수급과 연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현재 정부가 작년부터 핵심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처럼 돼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도 부정인가 아닌가 하는 보기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사례들이 다 적발이 돼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서비스 운영진의 부적절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정부가 오히려 집중해야될 정책적 선행과제가 무엇인지 봤을 때, 부정수급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 개선과 보다 많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은 매우 소극적이고 이용자와 공급기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요양보호사와 다소 차이는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재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돌봄 서비스 중에 한 종류입니다. 돌봄이 가정 안에서 이뤄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 가족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 어떤 돌봄을 할 때 자기지향성이 아니라 타인지향성으로 돌봄을 수행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효도를 받아야지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이뤄졌던 타인지향성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공할 때 어떤 형식으로 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바우처라는 전달체가 들어옴으로써 공급기관 같은 경우, 사실 조직을 운영하는데 몰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을 통해 조직이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좋게 해주는 방식보다 우리 조직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지향적 가치가 더 중요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체계를 구축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우리는 이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고 시장적 원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교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적 공간 안에서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게 기본이 돼야죠. 사실은 장애인들도 장애인의 이동권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가치적 구축에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통합얘기를 시작해 활동지원서비스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구조는 활동보조인에게 또 다시 의존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타인지향적 가치가 이용기관, 지원노동자, 이용자, 이용자가족, 기타 지역사회까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박사님이 말씀한 가치적인 부분이 잘 병합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기조라던가 현장의 상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치를 포기한다면 복지를 매개로 수급권을 가진 국민들은 많은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착취를 받는 구조로 굉장히 복지를 매개로 국민들이 이중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가 모두에게 권리이고 우리사회가 공동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지향한다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저는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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