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등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지켜…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면 그만?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14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로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가 포함됐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86% 밖에 달성하지 못해 올해 142억9,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LG는 136억8,9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SK 62억4,600만 원 ▲포스코 25억 원 ▲GS 46억6,300만 원 ▲한진 38억5,800만 원 ▲한화 29억8,700만 원 ▲KT 30억1,500만 원 ▲두산 11억8,700만 원 ▲신세계 18억2,500만 원 ▲CJ 32억7,300만 원 ▲LS 11억8,300만 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 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 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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