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2.23%… 전체 정부부처 중 최하위

교육부와 산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체 정부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2.23%로 총 48개 기관 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는 올바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소속기관 및 국립대학 포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1.44%, 2012년 2.61%, 2013년 2.91%로 법 시행이후 단 한 번도 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1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역시 2011년 1.35%, 2012년 1.38%, 2013년 1.54%로 법상 의무고용률 3%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 장애인 교원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교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서울 1.21%, 부산 1.09%, 대구 1.20%, 인천 1.18%, 광주 1.05%, 대전 1.74% 등으로 났으다. 경기 지역은 교원이 가장 많은 곳(7만6,324명인)이나, 장애인 고용율은 0.65%로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2014.9.1. 기준), 교원(정규직) 평균 7.8%, 일반직(정규직) 평균 5.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교원(정규직)의 경우 경기(2.2%)·충남(2.6%)·제주(2.4%)에서, 일반직(정규직)의 경우 경기(2.8%)·충북(1.5%)·전남(1.2%)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고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고용률이 전체 정부기관 중 최하위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의무위반을 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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