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조향현 복지TV뉴스 객원해설위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얼마 전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던 날 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귀빈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보행상의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상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거나, 또 주말에 대형마트에 시장을 보러 가면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장애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보호자가 장애인을 탑승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실제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정착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을 떠나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자 장애인에게는 보행상의 보조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일반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병행되어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상촬영 : 최큰원 / 영상편집 :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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