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각급 법원 등 사법부 내 37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5%로, 법적 기준인 3%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며, 특히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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