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8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만을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로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 원 ▲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 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8,120만 원, 지난해 8,791만 원, 올해 8,288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인 건설관리공사는 연례적으로 8,000만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공기업 출자회사인만큼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