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 할인이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영화관에서 실시 됐습니다.

롯데시네마와 CGV가 온라인상에서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일반예매 뒤 현장에서 영화표를 재구매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CGV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및 시간을 선택하고 인원을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우대’를 선택하면 장애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롯데시네마는 관람자가 영화와 장소, 시간을 선택한 뒤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창에 있는 할인수단선택에서 ‘장애인 할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두 영화관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은 동반 1인을 포함한 영화할인이 가능하고, 장애 4급부터 6급은 본인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장애계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는 장애인의 영화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뉴스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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