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100인 넘는 대형시설, 전국 71곳… 2곳 중 1곳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장애인거주시설 중 100인이 넘는 대형시설이 전국 71곳에 달하며, 정부가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거주인 한 명이 0.6㎡의 공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곳도 있었으며, 곳곳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천태만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에 명시된 30인 초과 시설 318곳… 100인도 ‘훌쩍 넘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자료 제출 않은 서울 제외)의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592곳 중 54%에 해당하는 318곳이 30인을 초과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경남의 경우 전체 32곳 중 27곳(84%)이 30인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20곳 중 16곳(80%), 부산 24곳 중 19곳(79%), 대전 18곳 중 14곳(78%), 울산 9곳 중 7곳(78%) 등 법적 정원을 지키기 않았다.

거주 인원이 100인이 넘는 시설은 전국에 7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대형 거주시설은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 10개, 대구가 8곳이었다.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ㄱ시설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이 무려 330인에 달했다. 충북의 ㄴ시설 역시 298인, 충남의 ㄷ시설 259인 등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여전히 뿌리 깊이 존재했다.

최저기준 1인당 침실면적 5㎡, 두 곳 중 한 곳은 안 지켜

시설의 대형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은 고통자체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1인당 침실면적은 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585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침실면적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291곳).

대전의 경우 전체 18곳 중 14곳(78%)이 5㎡ 미만이었으며, 대구 20곳 중 13곳(65%), 강원 66곳 중 38곳(58%), 충남 36곳 중 21곳(58%)이었다.

인천에 소재한 A시설은 1인당 거실 최소 면적이 0.59㎡로 나타났다. 대전 B시설과 경북 C시설은 1㎡, 광주 D시설 1.02㎡, 경북 F시설 1.76㎡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침실은 4인실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589곳 중 314곳(53%)이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종의 경우 전체 4곳 모두 1실 당 4인을 초과했다. 대구 20곳 중 16곳(80%), 부산 24곳 중 18곳(75%)이 초과 상태였다.

대전의 G시설의 경우 한 방에 최대 35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H시설은 입소자 30인이 한 방에 모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입소자 100인이 넘는 대형시설이었다.

특히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법인 운영) 19곳에서 성폭력 및 폭력 등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대전의 ㅁ시설은 120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거주인 사이의 성추행과, 종사자가 거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의 ㅂ시설은 100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거주인끼리 괴롭히는 행위가 발견됐으며, 울산의 ㅅ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체벌과 폭행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19곳 중 13곳은 인원 30인을 초과하는 대형시설이었다.

법의 굴레를 빠져나간 대형시설, “정책을 제대로 시행 못한 복지부 탓”

법적 규정에도 포함된 장애인거주시설의 30인 기준. 최 의원은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형시설의 존속과 인권유린의 원인은 복지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통해 소규모시설을 신규 확충, 기존의 대형시설을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정원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 채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은 예외로 허용했다는 것.

최 의원은 “복지부의 이러한 유보적인 입장으로 인해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여전히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가니 사건’ 이후 복지부와 정치권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문제와 보조금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며 “복지부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서비스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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