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등 반영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2014.8.20)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서식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돼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도 정비된다.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으로, 암관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며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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