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10개 과학기술연구기관 중,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0개 기관 가운데, 단독으로 사업장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은 표준과학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 뿐이었다.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인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 안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할 경우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및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위탁을 줘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2곳은 지역 민간연구소의 보육까지 맡고 있어,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각각 34개와 35개의 참여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매년 원아 모집 시마다 경쟁률이 3:1~4.5:1에 이르고, 대기자 수도 2개 어린이집을 합쳐 450인에 달하는 형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창조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보육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직 목표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출연연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률이 70.3%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으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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