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이로인해 한 여성기업인이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선영 기자입니다.

이 곳이 K여성기업인의 한울타리통상 회사가 있던 자립니다.

K대표는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 매출 50억원을 올리는 탄탄했던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04년 5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지정해준 원주시 지정면 심평리에 공장건립을 위한 땅까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K대표는 해당지자체의 도움은 커녕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있던 부지가 기업도시 부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공장 가동 1년 만에 쫓겨난 것입니다.

당시 원주시가 알선해준 부지는 처음부터 식품제조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1년만에 좌초되자 그동안 해오던 장애인들의 지원금 조차 끊겼습니다.

K대표는 37억 5천여만원을 투자했지만, 기업도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24억 6천만원.

그동안 투자금에 비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결국 운영하던 회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K대표는 현재 일련의 내용들을 청와대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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