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치·체벌·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종합판’… 인권위, 생활교사 징계와 특별감사 등 권고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간 상습적 성추행을 방치하고 체벌과 강제노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해당 시설이 인강원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강재단(서울시 도봉구 소재) 산하의 ㅅ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전하고 있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실시, 그 결과 ㅅ시설에서 지적장애인 간 성추행이 방치됐고, 관행적 체벌과 강제노동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6월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안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ㅅ시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 조사결과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ㅅ시설은 지적장애인 50인과 자폐성장애인 1인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강재단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와 도봉구가 관리감독 기관이다.

인권 없이 살았던 거주인들의 삶… 지자체는 알고도 ‘대충 대충’

조사결과, 거주인 간 지속적 성추행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이 적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소 2012년부터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장애인들의 성적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남성장애인 이 씨가 여성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또 다른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시설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내용을 몰랐거나,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행 등도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특정 교사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해당 교사는 ‘밀고 당긴 적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장애인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따라, 시설 안에서 관행적 체벌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된 뒤에도 거주인들에게 식당청소와 설거지, 밭일 등을 시키는 강제노동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는 거주인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작업이었으며,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주인들을 임의로 동원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권위 샘플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거주인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3개의 기저귀를 사용했으며, 거주인 김 씨의 경우 피부 발진 등으로 자주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생리대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를 사용, 여성성인의 하루 평균 사용치인 5~6개도 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 안에서는 자립생활 지원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해당 시설 안에서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 자립 욕구가 강해 자립을 위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설 내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실질적이지 못했고,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에 기초한 훈련체계도 없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소홀했다.

ㅅ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인강재단의 관리·감독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지난 4월 민간전문가 19인과 해당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인권위에 진정됐던 사안들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속한 대응은 없었고, 뒤늦게 조치한 내용 역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의 분석이다.

시설 관계자 징계 및 특별 점검 등 ‘권고’

이에 인권위는 시설 원장에게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해당 교사 징계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수립·시행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시행과 장애인의 결정권 보장 개인 위행을 위한 충분한 용품 공급과 상시 점검을 권고 했다

또 도봉구청장에게 ▲ㅅ시설장에 대해 행정처분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 시행, 특별지도점검 해당 시설 시설장과 교사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체계적 자립생활 훈련 및 후속대책 수립을 권고 했다

더불어 서울시장에게 도봉구청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와 인권교육 거주 장애인의 자립 욕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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