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도,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히고도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빈방에 가두고, 즉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지역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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