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기관 544개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말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544개사가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956개사다.

올해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지난 4월 사업공고 뒤 598개 기업·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심사에서는 일·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된 인증기준(4.30. 개정고시)을 적용·심사해 인증의 타당성을 높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총 17회 개최해 인증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경영 시행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그 결과 2008년 가족친화 인증제도 도입 이래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증 신청 기업인 총 598개사 중 중소기업의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330개사), 그 중 282개가 인증(신청대비 85%)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인증 받은 282개사 중소기업은 올해 인증 544개사 중 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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