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주디스 휴먼, 17일 이룸센터에서 공개강연 펼쳐

미국 장애인 운동의 ‘대모’라고 불리우는 미 국무부 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이 지난 17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주디스 휴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장애인 운동과 관련 법안들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주디스 휴먼은 1970년대 장애인 인권 옹호 단체 ‘행동하는 장애인’을 조직해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해왔으며,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 등과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섰다.

그 결과 주디스 휴먼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과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 현재 미국 장애인 인권의 뒷받침이 되는 법안을 마련했다.

▲ 미 국무부 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
▲ 미 국무부 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
“장애인의 권리 보장 위해서는 장애계단체 간의 협력 필요”

이날 주디스 휴먼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계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디스 휴먼은 “내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장애인운동을 펼친 것은 1960년대에 세계 2차대전 및 한국 6.25전쟁에서 돌아온 상이용사들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 끝에, 전국적인 수준으로 경사로 기울기 표준을 정하는 법안이 마련됐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디스 휴먼은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장애유형을 뛰어넘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서로 다른 장애그룹 간의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통의 의제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활법 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애유형 단체 간의 연대가 이뤄졌고, 전국적인 장애계단체간의 연합 조직도 형성하게 됐다.

또한 주디스 휴먼은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장애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 인권 단체들과도 연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동의 흐름이 1980년대 말로 이어져 장애인법의 제정을 이끌었고, 이 법은 이전 재활법이 연방정부와 관련된 공적 영역에만 적용되었던 것을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국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디스 휴먼은 “장애인 운동이 시작할 당시에는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각자의 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랬던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수준의 효력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겠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그 뒤 단체들의 협력 결과, 1972년 당시 ‘연방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기관이 장애라는 것을 차별하는 건 불법적’이라는 조항이 속한 재활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안에는 초·중등교육, 교통수단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주디스휴먼을 포함한 장애계단체는 27자에 불과한 재활법안을 좀더 구체화할 목적을 갖고 이를 구체화해 수십 장에 걸친 미국장애인법을 탄생시킨다.  주디스휴먼은 이 모든 것이 장애계단체간의 협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디스 휴먼은 “앞서 재활법안 조항의 경우 24개의 단어로만 이뤄져 있었다. 미국장애인법은 연방정부가 아닌 민간 공공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장애인법이 무엇인지, 소송 정보, 어떤 협상이 이뤄져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성과들은 장애유형을 뛰어넘는 연대를 이끌어낸 장애계단체들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 장애계도 이런 선례들을 참고해 장애인 운동의 성과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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