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개정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됐던 개정은 ‘완화’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층화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해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현재에 비해 55%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부양의무자 완화에만 기존 정부 발표안의 9,100억 원 및 추가로 협의된 2,500억 원(국비 기준 약 2,000억 원)을 포함해 약 1조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가구 발굴 신고의무 확대…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합의·통과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지난해 기준 8만4,000건보다 약 7만2,000건이 증가한 15만6,000건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역시 634억 원(국비 499억 원)에서 662억 원이 증가한 1,305억 원(국비 1,013억 원)이 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다.

법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돼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부처와 연계 아래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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