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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자를 배려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데요, 그런데 장애인자동차표지도 없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차량은 물론,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이동약자를 배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통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행이 불편한 이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서, 이지윤 어머니 / 서울시 마포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어떨 것 같아 준서야?”

<이준서 / 서울시 마포구>
“딱지 뗄 것 같아.”

<이준서, 이지윤 어머니 / 서울시 마포구>
“왜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어?”

<이지윤 / 서울시 마포구>
“그러면 장애인이 불편하니까…”

<이준서, 이지윤 어머니 / 서울시 마포구>
“장애인이 불편해.”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일까요?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주요 경기장의 장애인주차 구역을 VIP용으로 지정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당시 조직위는 언론 보도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주차구역의 VIP용 표지판을 떼고 장애인 주차를 허용했지만, 편의만을 생각하는 대회운영에 논란은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취지를 잃은 채 운영되거나, ‘나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비일비재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람들은 쉽게 넓은 공간과 가까운 위치의 편리한 주차구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 분명히 명시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형기 과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요. (01:24) 일반 주차 구역은 2.3m에 5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크기는 폭이 3.3m에 5m로 되어 있거든요.

(CG)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폭이 1m 이상 넓은 주차구역은, 보행에 불편이 있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 건축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이유 역시,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시설, 대형마트, 휴게소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출입구가 가깝다는 이유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짧은 생각 때문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형기 과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혹시 지금 장애인 표지판이요. 보호자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시죠?

<김세나 / 경기도 수원시>
저희 할머니요.

<이형기 과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러면 할머니가 같이 탑승을 하셨나요?

<김세나 / 경기도 수원시>
아니요. 같이 탑승하지 않았어요.

<이형기 과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렇게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같이 탑승을 하셔야 되거든요.

<김세나 / 경기도 수원시>
아.. 그래요?

<이형기 과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동승을 하셔서 그럴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나 / 경기도 수원시>
아.. 몰랐어요.

특히 장애인 자동자표지가 발급됐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 몰랐다’고 답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CG)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박태환 위원)
여기서 하나 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이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보행 상 장애에 따라 주차 가능과 불가로 나뉩니다.

(CG) 주차가능이 명시된 노란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면 통행료 등 할인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초록색 표지는 할인은 가능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로 주차가능이 명시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태환 위원 / 서울특별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카드가 전부 본인용인데,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행하라고 만든 것인데 시행되는 게 없어요. 무슨 날이다 ‘반짝’, 그것은 안돼요.

지키자고 만든 법!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의 취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그러면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장애인이 불편해…

PD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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