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드디어 송파 세 모녀 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조만 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몇 개월째 처리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달 17일 세 모녀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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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야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완화 된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지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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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야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원하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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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부모의 별거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에서 세 모녀법 등에 대한 법안처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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