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송전원’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었던 인강원(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법인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인 ‘송전원’에 대한 거주인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 성추행에 대한 조치 소홀,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문제로 인한 의료문제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종사자를 징계할 것과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도봉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및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존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외부와 고립된 공간에서 24시간을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위는 ‘송전원’과 같은 ‘인강재단’ 산하인 인강원(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장애인 폭행, ▲국가보조금 유용, ▲장애인 금전 착취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이사장 등 직원 5명 검찰 고발 ■보조금 환수 조치 ■이사진 전원 해임 ■법인 산하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강학교 특별감사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강원에서는 여전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피해 거주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한 거주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공대위는 우선적으로, 이번 ‘송전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인권위의 다각적인 권고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 담겨있는 ‘탈시설과 전원조치’에 대해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탈시설과 전원조치’에 대한 권고 조치가

‘일상을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구조, 즉 지역사회와의 고립된 위치, 외부와의 소통 단절’ 등 아주 기본적인 환경과 구조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근원적인 인권의 문제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탈시설 권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설 폐쇄 보다 한걸음 나아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그간 비리와 인권침해가 벌어진 시설에 대한 조치로 늘 가해자 처벌 중심, 시설폐쇄 권고, 이사 해임 등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송전원’에 대한 인권위의 ‘탈시설-전원조치’에 대한 권고는 시설 거주인 당사자의 삶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정책 마련과 실시를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진일보한 결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송전원’과 ‘인강원’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고 거주인들은 역시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너무도 오랫동안 발생해왔다면, 이제 서울시가 실천적 모습으로 응답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인강원 시설폐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조치는 물론 거주인의 탈시설․전원에 대한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니 이 지지부진은 숨막히는 삶을 강요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여전히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주인들을 생각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인강재단 산하 인권침해시설 ‘인강원’과 ‘송전원’의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전원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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