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승강장에서 추락한 뒤 전철에 치여 중상을 입은 최 씨에 대해 철도공사가 아무런 배상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애계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최 씨는 지난 20일 용산역을 이용하던 도중, 승강장 밑으로 추락했고, 3분 가량 방치된 사이 용산역에 도착하는 전철에 치여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가 추락한 승강장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돼있는 안전펜스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용산역 안에는 점자블록 등의 유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소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장애계 측은 이번 사고가 승강장을 계단의 사이 공간으로 착각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SYNC 김강원 인권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5:57~06:13)
현장 검증결과 짐작하는 것은 계단이 이동하는 곳이고 끊기는 곳이고 계단과 계단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그곳에는 유도블럭이 없다. 최 씨는 아마 계단을 찾다가 이 공간을 계단의 사이공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최 씨의 치료비 2,600여만 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SYNC 최 씨 어머니(10:40~10:48)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저역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철도공사 역시 (보상에 대해) 일언반구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 측은 최 모씨와 최 씨의 부모 등 3인을 원고로 내세워 철도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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