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브로커와 결탁,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의료생활 협동조합 인가 획득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복지 보조금 34억 원을 가로챈 운영자 등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약 34억 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들과, 시청설립인가를 빙자해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했다. 그 중 1인을 구속하고, 27인을 불구속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료브로커 피의자 성 모(49, 전 심평원 4급) 씨는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이용해 지난 2010년 6월 경 송 모(50) 씨 등 피의자들이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을 인가받게 했다.

성 씨는 자신이 의료생협병원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경부터 약 3년 동안 충북 지역 5곳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송씨 등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가받게 했다.

의료생협 조합원 모집 시 명의만 빌린 뒤 출자금은 대납했고 의료장비 등을 피의자들이 직접 출자했음에도 마치 기부 받은 것처럼 속여 인가를 받았다.

이에 송씨 등 피의자 6인은 같은해 7월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및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해 약 34억 원의 복지보조금(요양급여)을 편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법인인 사단법인 A협회 대표자 김 모(65) 씨는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송씨 등 피의자에게 허락했다. 그 대가로 개설 의료기관 한 곳당 월 200만 원씩을 교부받아 201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송 씨 등 피의자 6인은 일명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했다.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평균적으로 한·두달 단위로 의사가 바뀌었으며, 급여는 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급하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는 등 수법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무장 병원 운영 피의자들은 의사에게 환자 진료 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했다. 또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했으며, 무료로 중식(1인당 3,000원상당)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 병원이 적자운영이 될 경우 다른 피의자에게 병원을 인계하고 병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강 모(58) 씨는 지난해 1월 경 해당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편취금 34억 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해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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