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성명서

오늘 11월 25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설립 13주년이 되었다. 새사회연대는 2014년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폐해가 절정에 이른 해로 평가한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위의 등급심사가 두 번이나 보류된 사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올 초 새누리당은 검찰재직시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고 막말을 일삼은 유영하씨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대결로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임명되어 시민사회로부터 호된 비판과 사퇴요구를 받은 유영하 위원은 지난 9월 제15차 전원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인권위원 추천과정 중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시민사회” 개념을 모르겠다며 문안 삭제를 주도했다.

인권위원 나눠먹기식 추천에 따른 폐해도 드러났다. 대법원장 추천몫인 윤남근 비상임위원은 올해 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임되었다가 지난 7월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윤 위원은 평소에도 대법원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계속 고위 법조직 물망에 오르고 있어 언제 그만둘 지 모를 일이다. 그간 윤 위원 개인이 인권위원으로서 어떤 자질이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인권위원 자리가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대상으로 전락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지난 11월 3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의 공식 권고이자 법무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목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최이우 목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를 죄악시 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왔다. 모든 국제인권기준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 이런 인사를 인권위원에 임명함으로써 국가인권위 위원인선은 끝장에 이르렀다.

지난 13년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구성의 내용은 굳이 국제기준이나 파리원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심각했다. 위원장 포함 총 11명의 인권위원 중 변호사와 법학교수 출신이 평균 7명 이상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반인권 정책 옹호에 앞장선 인사들에 논공행상 자리였으며 국내 인권현실에는 무심하거나 균형감각을 상실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인권현장에서 투쟁하는 인권활동가 출신은 전무했다.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가 수렁에 빠져 후퇴하는 인권현실에 눈감고 사회적 약자들을 내치며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집단으로 소수 인권위원들의 탁상공론의 장이 되어 유명무실한 식물인권위가 된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인선절차 부재와 무능한 인선에 있다. 그 시작이었던 현병철 위원장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결재해지없이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인권, 국가인권위의 정상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절체절명의 과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즉각 그 책무를 자각하고 인선규정을 마련하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새사회연대는 오늘 국가인권위가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아 인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되었음을 상기한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국민에 뿌리박은 국가인권위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계속 감시하고 개입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5일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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