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책정된 돈은 53조 4,72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예산에 4,28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52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서 1,376억 원 증액한 8조 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렸고 정부 예산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만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금액을 늘렸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522억 원 또한 책정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가 아닌 다소 완화한 정도에 그쳤고, 당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액이 마지막 수정예산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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