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이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71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올해는 1인당 67만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97%인 4만 원이 인상돼 71만 원을 내야 한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 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0인인데 1인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약 1억3,994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원을 물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자치단체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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