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해 대비 6%인상하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부담기초액을 인상하는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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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67만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7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상 된 부담기초액을 토대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6,22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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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00명인 사업장에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3억 9천 99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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