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들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수급자 급여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등급별 급여도 함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내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약 3%인상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상안과 관련 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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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고안에 내년도 인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8,810원,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이전까지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는 1만 3,210원입니다.

한편, 수가 인상에 따른 수급자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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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의 경우 104만원으로
2등급은 83만 4천원, 3등급은 62만 8천원
4등급은 42만 2천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는 64만 3천원에서 최대 241만 1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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