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열어

▲ 2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효과적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 2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효과적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지예산 추진연대가 발표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장애인지예산의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장애인지예산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장애영향평가 지표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지예산제도, 법률 개정 및 장애영향분석평가 지표 개발 이뤄져야

가장 먼저 장애인지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법률 개정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장애인지예산제도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핵심적인 목표는 국가 예산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정책 예산 사업의 장애영향평등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검토 ▲장애영향분석평가 법률 제정 ▲장애 관련법에 장애구분 통계 생성 의무화 ▲각급의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책에 기회평등을 목표로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 해 파급력이 큰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 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 지자체에 인권영향평가가 새롭게 제도화된바 있다.

이러한 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의 시행 전·후 관련 부문에서 인지적 관점을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평성 등을 가늠해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연구위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장애영향분석 평가틀을 예롤 들기도 했다. 평가틀은 정책개요, 정책의 장애인관련성, 장애구분 통계의 생산·활용,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과정, 정책의 접근성, 정책결과 수혜 및 영향의 장애평등성,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등 7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현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표가 성별영향분석 지침에서 차용해 온 지표임을 감안해, 이번 지표개발을 계기로 장애영향 평가지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지예산기준점, 전체 예산의 약 1%로 기준 잡아야

향후 장애인지예산이 도입됐을 때, 그 예산의 비율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6%로, 장애인지예산 도입 이후에는 1%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평등한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제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은 예산의 장애평등적 기준에 대한 논의와 같다. 장애인지제도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애 평등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즉, 최소한 어떤 비율의 예산을 장애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시된 최선의 기준점은 전체 예산의 1%로, 다양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성인지제도와 같이 특정 비율의 예산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고민과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장애 평등적 기준은 성인지예산과 같이 남·여성처럼 2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정책 예산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책 예산의 총합에서 장애인에게 배분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과 경제력이 유사한 국가간의 장애정책 예산 비교를 통해 장애인지예산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OECD 가입국의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은 2%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0.6%에 불과하다. 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장애인지예산은 OECD 기준에 따라 1% 정도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오늘 이뤄진 토론 논의를 모아 장애인예산 제도화추진연대에서 지방정부 수준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정부차원 또는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 장애영향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스럽게 지방의회 및 국회의 몇몇 의원들이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사를 보여줘 충분한 진전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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