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야학과 길벗, 대학로에서 이동권 보장 퍼포먼스 선보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재 대학로 내 많은 건물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모 300㎡ 이상 건물은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길벗에 따르면 대학로 내 건물의 경사로 설치는 10곳 중 1곳 꼴 정도밖에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로의 장애인 이동권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길벗의 이희성 씨는 “장애인들에겐 이 작은 계단의 턱 하나 하나가 철벽이 돼 장애인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며 “오늘의 퍼포먼스를 통해 망치를 두들기는 계단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곳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경사로와 편의 시설을 설치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노들장애인야학과 길벗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 공연을 펼쳤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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