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열려

▲ 교통장애인협회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교통장애인협회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통장애인협회(이하 교장협)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장협과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험개발원, 메리츠화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동보장구 접촉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감 안겨

지난해 1월 말경, 인도 상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ㄱ씨와 보행인과의 충돌로 보행인이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사자인 ㄱ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과 동시에 보행인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의 피해액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전동휠체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단 ㄱ씨만의 일은 아니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보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12km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휠체어에 제래도 된 제동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6일까지 이용인 16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 중 사고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 중에 1회 이상 사고를 낸 경험이 64회인 39.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보장구의 접촉사고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당사자가 오롯이 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이다.

휠체어 장애인 대부분이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제적인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시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나 손해보험이 미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것.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사고 뒤, 이용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배상해준 조사자는 총 21인이며, 적게는 5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의 금액을 ‘자비’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을 때,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동휠체어는 해당사항이 되지 못한다.

한편, ‘손해배상보험 가입의사 유무’와 ‘손해보험료 납입부담 책임’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입의사(71%)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납부책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31%), ‘현행’(25%), ‘이용자·공단’(24%)라는 결과가 나와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협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인의 증가와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교육은 물론 사고발생 뒤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제도정책의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보조기기와는 달리 전동기를 이용한 이동보장구로, 대인·대물 충돌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별도의 손해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고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 국가 차원 지원은 ‘글쎄’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손해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은 국장은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동보장구는 손해발생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뭉네 금융권에서 전동보장구상품 개발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전동보장구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손해보험 상품 개발은 절실하며, 의무가입에 대한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강릉시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시킨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와 마찬가지로 손해발생률 등을 따지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점이 없는 상품.”이라며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이러한 사례를 전동보장구에도 적용해, 장애인과 노인들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전동보장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자는 것.

매리츠화재 화재특종업무 송종현 차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단체(협회나 제조사 등)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별가입의 의무보험 보다는 단체성 보험료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 등은 전면적으로 손해보험제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흥모 사무관은 “국가가 개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기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민영보험.”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재원 지원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심철재 부장은 “공보험자인 공단에게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 조차도 아닌 사보험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사회보험법령의 대원칙과 합치하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헙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수반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의 ‘보험급여’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단이 장애인보장구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체계 및 입법정책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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