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가 사고 시 피해보상이 필요하지만, 대책이 막막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보도만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운행교육은 물론, 사고발생 뒤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선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일부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 증상이 고착화된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도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책토론회를 기초로 한 기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사·중복 평가로 인한 자원낭비, 과도한 평가 준비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개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정리 정두리/ 편집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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