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력 적용’으로 명시됐던 경력 인정 지침(위쪽)이 ‘종전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변경(아래쪽)돼, 이전의 장애계단체 경력자들에게 발생했던 ‘역차별 현상’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 지난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력 적용’으로 명시됐던 경력 인정 지침(위쪽)이 ‘종전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변경(아래쪽)돼, 이전의 장애계단체 경력자들에게 발생했던 ‘역차별 현상’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사단·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 기간의 80%가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지난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력 적용’으로 명시됐던 경력 인정 지침이 ‘종전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변경돼, 이전의 장애계단체 경력자들에게 발생했던 ‘역차별 현상’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를 발표,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해 놓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는 사단·재단법인의 근무자들에 대한 경력 인정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계단체 종사자들이 이직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바 있다.

이에 장애계는 사단·재단법인 단체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과 관련한 적절한 호봉획정과 역차별적인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에서 ‘경력인정의 범위’의 ‘유사경력’ 조항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추가했다.

하지만 종사자의 경력인정시점을 ‘2014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의 장애계단체 경력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전 경력자의 경력도 인정하되, 올해부터는 경력의 80%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그동안 장애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장애계단체의 경력 인정에 관한 문제를 건의한 끝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세부사항이 잘못돼 기존의 경력이 있는 장애계단체 종사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생겨났다.”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침으로 그동안의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자체를 포함해 많은 기관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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