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위, ‘일방통행 그만!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예정

▲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가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일방통행 그만!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가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일방통행 그만!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안이 지난해 12월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감, 참여연대 등이 속해있는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한다.”고 질타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로 나눠 해당 부처로 이관했으며, 급여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결정한다.

민생보위는 “해당 개정안의 ‘최소한으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해체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갈기갈기 쪼개 각 부처의 장관의 재량으로 정해 ‘예산 맞춤형 급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근로유인 위한 소득공제를 모든 수급권자에게 확대 ▲추정소득 부과 금지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보장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대상확대 ▲근로능력판정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자동차 소득환산에 대해 “재산환산율을 적용할 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00%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가난한 이들이라도,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다면 기초수급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수급 금액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추정소득과 관련해서 “추정소득 부과는 법률 어디에도 그에 따른 근거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근로능력자에 추정소득을 부과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켜 많은 이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선정되더라도 급여가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는,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행위.”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삭제하기는커녕, 시행령에 해당 근거조항을 넣으려고 한다.”며 “해당 조항은 시행령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보위는 해당 의견서를 복지부 입법예고 접수 마감날인 오는 24일 이전에 우편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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