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확보 위한 기자회견 가져

▲ 시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두리 기자
▲ 시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두리 기자
휠체어 장애인들은 올해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을 내려갈 수 없다. 휠체어장애인이 타기 위해서 필요한 저상버스와 휠체어장애인 전용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의 가파른 계단 때문에 혼자서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 주변의 도움으로 내부에 진입하더라도, 휠체어장애인 전용 좌석이 배치돼 있지 않아 고속버스에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 고속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외치는 장애계단체 ⓒ정두리 기자
▲ 고속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외치는 장애계단체 ⓒ정두리 기자
올해도 설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는 오후 1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현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우리우리 설날은 버스 못타요!’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13번 승차장에서 미리 예매한 오후1시 40분 세종시행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13번 승차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세종시행 버스는 다른 곳에서 탑승객들을 태워 따로 출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벌어진 풍경이 되풀이됐다.

이미 10년 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고속버스 등 많은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 ‘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 ⓒ정두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시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계단체의 외침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울려퍼볐다. ⓒ정두리 기자
▲ 시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계단체의 외침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울려퍼볐다. ⓒ정두리 기자
하지만, 해당 법은 ‘구실만 갖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고속버스를 비롯해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장연 김준우 공동대표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된지 10년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법을 지켜야 법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하루 빨리 편의증진법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표를 구입하고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려봤지만, 버스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정두리 기자
▲ 표를 구입하고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려봤지만, 버스에 오를 수 없었다. ⓒ정두리 기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현재 전국의 고속버스는 1,700대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며 “최소한 두 개의 광역 시도를 넘나드는 교통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편의증진법 아래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시내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등 도입 의무 명시 ▲특별교통수단 광역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현재 장애인들의 열악한 이동권을 알리기 위한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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