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부모 참여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해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의 시선이 혼재한다.

당장 학부모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제공할 순 있겠지만, 사각지대 발생과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명의 아이를 둔 맞벌이 아빠 홍인기 씨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해도 지금 같은 구조라면 사각지대나 언어폭력, 방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사가 아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며 “폐쇄회로TV가 설치되더라도 분명히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는 한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 서보경 씨 또한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씨는 “무엇인가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감시라는 새로운 굴레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체계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육 현장을 돌아보라고 주문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 김호연 센터장은 “폐쇄회로TV는 크게 보면 불신의 문제.”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고, 관리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폐쇄회로TV 설치를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과감한 보육체계의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와 같은 끔찍한 일들은 폐쇄회로TV 안과 밖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