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13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는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100만 여 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 원 상당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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