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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