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일~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

먼저 복지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 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단,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법의 시행 규칙 역시 개정된다.

복지부는 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