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군·구별로 구성돼 있는 ‘인권 감독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다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구성원에 변호사를 추가해 인권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경찰, 공무원 등으로 9개 구·군 47인의 인권 감독관을 재정비했다.

인권 감독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점검 및 관리·감독을 통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신고 시 실태파악, 심층조사를 거쳐 조치 및 개선책 마련 등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22개 장애인거주시설에 92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간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도 조만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은 물론, 인권교육 강화, 정기적 인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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