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성명서

2014년 3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권침해 및 비리로 시설폐쇄처분을 받게 된 인강원이 신청한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였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강재단 이사장의 이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쇠자 폭행, 양손 결박, 온몸을 구타하고,

보조금을 횡령하여 해외여행비로 사용하고, 전 원장의 옷 구입하였고, 장애인 급여 및 수당 착취하는 악질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12월 12일, 인강원 사태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시설폐쇄를 처분하였다.

하지만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는 인강원은 2014년 12월 31일 시설폐쇄취소소송과 함께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강원이) 시설폐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권침해·비리시설인 인강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삶이 파괴된 피해장애인의 손은 놔버린 채로 말이다.

 

이번 법원의 잘못된 선고는 그동안 사건 은폐와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마땅히 이뤄져야할 지원 모두를 차단해왔던 인강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

아직까지 전원 및 탈시설이 이뤄지지 못해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장애인들은 또 다시 인권침해의 위험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인강원과 같이 인권침해·비리횡령을 저지르는 시설들에 내려질 시설폐쇄처분의 효력을 유예시키는 사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본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놓일 가능성보다 시설측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비인권적인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원은 본 판결이 인강원의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미칠 영향에 성찰해야할 것이며,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서울판 도가니사건인 인강원 시설폐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9일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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